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및 납입 금액
HOUSING SAVINGS · TAX DEDUCTION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많이 납입한다고 소득공제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%,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고,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.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🏠 무주택 세대 💰 연 300만원 한도 📑 공제율 40% 💼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🏡 주택 기준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💳 공제대상 납입액 연 최대 300만원 🧾 최대 소득공제 연 120만원 📋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본요건 연간 납입금액과 최대 공제액 월 얼마씩 납입하면 한도를 채우는지 무주택 세대주·배우자 요건 연말정산 신청과 필요한 서류 중도해지와 공제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&A 주택청약 소득공제 핵심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와 무주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.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,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해야 합니다. 따라서 통장 가입 여부와 납입액만 확인해서는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. 특히 배우자 요건은 최근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.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중심으로 알려졌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...